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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제도 총정리 — 누구에게, 얼마나?
memo238-1
2025. 6. 9. 05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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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실직, 질병, 가정 해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다면?
국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해 ‘긴급복지지원제도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지금부터 지원 대상, 금액,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🆘 긴급복지지원제도란?
- 생계가 위태로운 ‘위기 상황’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
- 선(先) 지원 → 후(後) 조사 원칙 적용: 먼저 돕고 나중에 심사
- 단기적인 생계·주거·의료비 등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
👥 어떤 상황이 ‘위기’인가요?
아래 상황 중 하나 이상이면 위기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소득자 실직, 폐업, 중대한 질병 등
- 가정폭력, 학대, 가출, 가정 해체 등
- 화재, 범죄 피해,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재난
- 지자체장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기타 상황
💰 2025년 긴급복지지원 금액
지원 항목 | 지급 내용 | 지원 금액 (2025) |
---|---|---|
생계지원 | 현금 지급 | 1인: 604,000원 4인: 1,698,400원 |
주거지원 | 임시거처 비용 | 1개월 최대 643,000원 |
의료지원 | 의료비 실비 | 최대 300만 원 |
사회복지시설 이용 | 시설 이용료 | 1인 기준 650,000원 |
💡 팁: 생계지원은 최대 6회까지 연장 가능하며, 도움이 시급한 경우 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.
📋 신청 자격과 기준
- 중위소득 75% 이하 (예: 1인 약 160만 원, 4인 약 410만 원)
- 재산 기준: 대도시 2억 4천만 원 이하
- 금융재산: 600만 원 이하 (단, 장례·입원 등 상황 예외 인정 가능)
📮 신청처 및 방법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
- 위기 상황 발생 시 증빙서류 지참 후 즉시 신청 가능
📌 요약 정리
✔ 위기상황 시 선지원 후조사 원칙
✔ 생계, 주거, 의료비 포함 다방면 지원
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29 콜센터 신청
✔ 위기상황 시 선지원 후조사 원칙
✔ 생계, 주거, 의료비 포함 다방면 지원
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29 콜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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